의료인 국가시험|전과목에 과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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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24일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원등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현재 일부과목에만 적용해온 과락(1백점만점기준 40점미만)제도를 전과목으로 확대하고 과목도 교과과정에 맞게 일부 조정, 그수를 늘렸다.
이 의료법 시행규칙은 8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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