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강남이전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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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청의 강남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
이는 『예산을 많이 들여 옮기는 것보다 현재의 청사를 활용하는것이 좋겠다』는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으로 현실적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무리를 해가며 이전을 강행할것이 아니라 당장은 어렵더라도 현재의 청사를 활용하고 나중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이전을 고려하라는 뜻으로 시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있다.
서울시청의 이전계획이 세워진것은 약3년전인 80년2월. 반세기전(1925년)에 지어진 현재의청사가 너무 비좁고 낡은데다 도심에 몰려있는 기능을 분산, 강북인구를 강남에 끌어들이기 위해 청사이전이 불가피하다는것.
청사이전 계획은 꽃동네로 알려진 서초동967 법원 이전단지 서폭 3만2천2백45평의 부지에 3만여평짜리 대규모 종합청사를 짓고 제2, 제3별관에 분산돼있는 각국·실과 사업소 외에도시경과 시교위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은 당시 경상가격으로 5백50억원 선이다.
이에따라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한 시청이전추진의원회를 구성, 새청사의 설계를 끝내고 81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83년까지 준공하며 현청사는 도심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시청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내세웠으나 시는 이전후보지를 매입하는등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청 이전계획는 지난8월 건설부가 수도권지역의 공공청사 신축억제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제동이 걸렸다.
때마침 서울시로서도 지하철3,4호선 건설자금 압박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져 부지만 확보해두고 착공은 80년대 후반으로 미룬다는 방침이어서 「이전지연」은 예고된것이나 다름없었던것.
지하철건설을 위해 1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된 상황에서 이전강행은 무리였던것이다.
「이전백지화」 또는 「이전장기지연」이 거론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부 수용령까지 발동해 매입했던 서초동 청사부지.
현행 토지수용법 71조2항은 수용 5년안에 당초목적에 따른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사람이 다시 그땅을 사들일수 있게 돼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시관계자는 ▲현재의 청사부지가 강남의 요충이라 관공서가 들어서야하며 ▲서울시 청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옮겨가야하기 때문에 수용된 땅을 되팔게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지적된 모든 여건을 감안할때 언젠가는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임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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