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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기용품 가격 곧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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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율을 올린다 못 올린다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렸던 승용 자동차(소형·중형)의 특별소비세율은 내년 6윌 까지 현행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되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전기담요나 전기이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8%의 특소세를 물리기로 함으로써 소비자 가격도 같은 비율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0%의 세금이 부과되었던 석유용 난방온풍 기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결정, 가격도 상당히 떨어진다. 전기를 쓰는 난방온풍 기(모두 수입품)는 40%의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특별 소비세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배기량이 1천5백 이하인 소형 승용차의 특소세 율은 내년 6월까지 현재의 탄력세율 10·5% (기본세율 15%)를 연장 적용하고 1천5백∼2천cc의 중형 승용차도 14%(기본세율 20%)의 현재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전기 전자 제품 중 코피포트와 조리용 기구 냉수 기는 현재 28%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중 전기 주전자와 핫플레이트 (프라이팬보다 작으며 주로 고기 굽는데 사용)·낙농용 우유냉각 기에 대해서만 비과세 키로 하는 등 과세물품이 조정되었다.
비과세 되는 품목은 소비자 가격은 일정비율씩 모두 내려가게 된다.
현재 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에어컨에만 특소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선박과 철도 객차 및 지하철 전동차에 달고 다니는 에어컨도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용 에어컨은 현행 40% 그대로 적용된다. 비 과세였던 사우나 스토브와 전기담요·전기이불은 내년 1월부터 28%의 세금을 부과한다.
모터보트 중 어업과 화물운반·소방·예인선용은 특소세 비과세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급수선과 병원선·구명정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석유류 품목은 휘발유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유가조정 때 현재의 탄력세율 1백30%를 기본세율 1백%로 인하하고 경유는 탄력 세율 7%를 9%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l월부터 특별 소비세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품목에 따라 큰 차를 보인다.
28%의 특별 소비세가 붙었던 전기주전자가 비과세 되므로 현재 1만3천 원하는 소비자가격은 약3천 원 내린 1만원이 된다.
l만5천∼2만원 하는 핫플래이트는 1만l천5백∼1만 5천 원으로 내리는 등 23%의 가격 인하를 가져온다.
28%의 세금이 새로 붙은 전기 담요는 현행 소비자 가격 3만5천∼5만5천 원이 4만2천∼6만6천 원으로 2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소비세가 붙거나 떨어져 나가면 이에 같이 부과되는 방위세도 오르내려 가격에 영향을 준다.
주요 전자 제품의 소비자 가격 중 약 40%가 간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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