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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기배 등 발본 공직자 부조리도 적극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공직사회 정화를 위해 청탁행위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사회정화를 위해 폭력·불량배·사기배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내년에도 사회정화업무를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15일 사회정화위원회가 확정, 발표한「83년도 사회 정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금품수수·상납·청탁 등 부조리와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역 부조리 현상을 과감히 뿌리 뽑는 한편 3대 부정심리추방운동을 중심으로 한 의식 개혁운동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하오 사회정화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각 부처 및 외청감사관 회의에서 김성기 사회정화위원장은 이 같은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청이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 실천토록 시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달된 지침을 통해 공직사회정화를 위해 ▲암햄동향점검 ▲국가 청렴도 측정 ▲이권 관련민원창구의 부조리 중점척결 ▲자체 감사기능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일반사회 정화를 위해 ▲퇴폐행위 등 사회 윤리적 위해 행위 ▲가짜·불량상품·건전 교육 풍토 저해사범집중단속 ▲협회·조합·기업간의 각 종 비리척결 ▲호화혼수·외제선호풍조지양 ▲부정과외등 단속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식개혁운동을 생활화하여 4대 질서의식을 정착시키고 건전소비생활 및 청탁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시달했다.「83년도 사회정화업무추진계획은 이밖에 ▲공직자의 친절운동을 확대추진 ▲청탁사례 즉시보고 ▲사정기관의 공직사회동향 수시 점검 및 연1회씩 기관별 정화도 측정 ▲세무·건설·금융 등 특수창구에 대한 특별암행활동 ▲각 종 테이프·필름·서적 등에 의한 사회윤리 저해행위 집중단속 ▲자유직업종사자의 사건브로커 고용행위 엄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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