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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 전 부사장 검찰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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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권용복 국장은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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