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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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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조현아(40·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과거 기내 난동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전의 기내 난동 사건은 대부분 승객의 난동을 안전 의무가 있는 승무원 등이 제압한 것이라면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비행기 내 통제권이 없는 승객 중 한 명이 기장과 사무장 등을 제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박창진 사무장, 여승무원 등과 진술이 엇갈리는 폭언과 폭행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회항 항공기에 함께 탔던 대한항공 소속 여 승무원 2명을 이날 오후 3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는 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 측의 엄격한 직원 통제 등 사내 문화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회사 측이 카카오톡 같은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를 검열한다고 주장했다. ‘오너 가족발(發) 스트레스’가 커 사내에 비공식적으로 지치거나 아픈 직원들이 가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의 휴대전화를 검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등에게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서준·이현택 기자

"기장 업무 방해 안전 위협"
검찰, 강력한 처벌 방침 정해
직원 ‘오너발 스트레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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