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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故 신해철 의료사고 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뢰 환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故신해철씨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것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찰은 그동안 의료사고 감정을 의사협회에만 의뢰해 감정결과와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며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에 대한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혓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없어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결과를 밝히기 어렵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이 다른 분야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 기소의견이나 검사 기소율이 낮은 이유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감정을 의뢰한 것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 의료전문 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의료분쟁중재원에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원 두 곳의 의료감정기관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한 경쟁자로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환자단체는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라며 "결과가 다르다면 경찰에게 좀더 정밀하게 수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故신해철시 의료사고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큰 의료사고의 신속한 수사 ▲의료소송 승패를 결정하는 의료감정의 의료분쟁중재원 의뢰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 여론 형성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자단체는 "故신해철씨 의료사고 감정을 중재원에도 의뢰한 송파결찰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신해철씨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남긴 선물들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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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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