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전문털이 50대 여성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창원시의 한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다른 사람의 옷장 문을 부순 뒤 옷을 뒤져 현금 7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경남지역 대중목욕탕과 사우나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16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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