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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얌체족 꼼짝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사진 중앙포토]

 
앞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없을 때 단순히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의 조치 의무에 대해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를 내고 도망친 차량의 운전자를 잡아도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경찰청에 자주 접수되는 만큼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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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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