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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 전승에 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공부는 최근 주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에 「인간문화재인정제도」 및 「인간문화재특별장려금제도」를 신설, 내년1월부터 실시키로 확정함으로써 적체된 기능이수자문제를 비롯한 기능보유자 생계지원대책이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준인간문화재격인 인정자는 5년동안의 전수교육을 마치고 심사에 합격한후 인간문화재 지정을 기다리는 이수자들의 사기와 기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우선 17개종목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20명을 지정, 월 10만원씩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키로 했다.
특별장려금제도는 수요가 적어 보유기능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인간문화재들에게 월28만원씩의 특별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는것.
이같은 제도신설에따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이미 통과·확보됐다.
문공부가 특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한 인간문화재는 『갓일』 『한산모시짜기』 『곡성들실나이』(삼베짜기) 『조각장』 『악기장』 『궁시장』 『단청장』 『두석장』(장식)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등 11개종목 15명-.
이들 주요무형재종목들은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아무리 기능을 발휘해 제품을 만들어도 절대 수요가 없어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들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가 없는 종목의 인간문화재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전문 기능과는 무관한 직업을 택하거나 기능보유의 긍지를 느끼지 못해 후계 전수자가 없고 심한 경우 전승의 단절위기까지 야기시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왔다.
인간문화재지원대책은 지난번총선에서 민정당의 선거공약으로까지 부상, 학·예술원회원수당 수준인 20만원씩의 생계지원비가 금년 1월부터 지급됐으나 인간문화재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벗어나지못해 내년부터 8만원씩을 더 지급하기로한것이다.
준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판소리』 『매듭장』 『가야금산조및 병창』 『조각장』『학무』『대취타』 『궁시장』 『단책장』『고성오광대』 『갓일』 『은산별신제』 『농악12차』 『진주검무』 『승전무』 『나주샛골나이』(무명짜기) 『대금산조』 『끊음질』등-.
주요무형재 기능이수자문제는 인간문화재 지정요건이 연령을 「45세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TO제는 아니지만 「희소성의 가치문제」 등의 장벽에 걸려 심한 적체현상을 빚어왔다.
현재 5년이상의 전수교육을받고 지정인간문화재 못지않은기능을 보유한것으로 평가되고있는 이수자는 모두 2백80명-.
장학금을 받으며 인간문화재기능의 전승교육을 받고 있는 부수장학생수는 3백25명이나 된다. 통상 50세를 넘어야 해당되는 영예의 인간문학재지정관례는 젊은 이수생이나 전수생들에게는 너무도 먼 미래를 기다리는 「후보」에 불과, 무형문화재기능 전승에 전념할 의욕을 잃게해왔다.
더우기 「이수자」라는 기능보유는 아무런 실질적 생계에의 보탬이나 국가적 혜택이 없고오직 인간문화재 지정을 기다릴뿐인 「해바라기」 같은 입장이다.
이수자들의 사기저하는 무형문학재 기능건수에 더없는 암운이었고 이에대한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돼왔다.
그래서 「후보지정제도」를 창설, 월10만뛴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게된 문공부 인간문화재 지원정책의 혁신은 유능한 많은 젊은 무형문화재기능 이수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인간문화재 지정현황은 82년12월9일 현재 72개 종목 1백73명-.
지정종목별로는 ▲연극=62 ▲음악=42 ▲무용=16 ▲공예=27 ▲민속놀이=23▲기타=3명 다.
연령별로는 ▲45∼50세=4 ▲51∼60세=34 ▲61∼70세=77 ▲71∼80=46 ▲81세이상=12명으로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는남자 1백28명·여자 45명.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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