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거둔 미술품보증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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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화랑협회(회장 권상준)가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작품보증서제도가 8일로써 실시 1주년을 맞았다.
미술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데 뜻을 둔 작품보중서 제도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2월 현 권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약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작년12월8일 화랑협회전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었다.
현재 작품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화랑수는 27개소. 이는 화랑협회 산하 전국33개 회원화랑의 약80%에 해당하는 숫자다.
초기 16개 서울회원화랑을 중심으로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1년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 발급 실적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보증서는 20년대 이후에 제작된 현대미술에 한해서 발급되는것으로 구매자와 작가의 이름 제작연도·규격·발행일자등을 기입하도록 돼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작품사진을 첨부하거나 작품재료·보관상태 등을 적어넣게끔 돼있다.
작품보증서가 있는 작품인 경우 구매자가 그 진위에 의심이 갈때 사들인 화랑을 통해 협회에 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위원회로부터 위작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2만원과 함께 작품구입비에 사들인 날부터 평가받은날까지의 기간동안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일체를 화랑측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구매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화랑의 신뢰드를 높여 뒷거래로 발생하는 갖가지 폐단을 막는 좋은 방안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발급이 실시되자 판매한 작품 모두에 보증서를 발행하는 화랑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작품보증서의 발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화랑들은 작품보증서를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발급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특히 현역작가의 경우 작가와 화랑간의 미묘한 관계때문에 발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협회 권회장은 『지난 1년간 화랑계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보증서가 더욱 빛을 보지못한 것같다』면서 『일부에서 세금을 걱정하는것 같으나, 탈세를 하지 않는한 세금과는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작품보증서 발행이 철저하게 시행됨으로써 랑람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판매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하고 보증서가 단순히 진위를 가리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의 질까지 보층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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