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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동산범위 너무 좁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내무위원들은 6일 총무처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문을 보고받고 등록재산의 비공개 이유, 등록대상 동산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에 의문을 제기.
유상호 의원(민정)은 『1억원이 넘는 기계 등은 왜 등록대상에 넣지 않느냐』, 김원기·유준상 의원(이상 민한)은 『그림 등은 가격보다 작가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는 등의 의견을 제시.
이에 박찬긍 총무처장관은 『성실등록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나으며 등록재산기준을 너무 세분화하면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
한편 여야의원들은 등록대상 동산에 현금·예금·유가증권·채권채무·보수이외의 소득을 1천만∼1천2백만원 이상의 것만 포함시키고 보석·골동품·회원권도 5백만원 이상 등 고가품만 들어있어 본인과 배우자로 나누면 1억원 정도의 동산은 사실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또 의원들은 별거중이거나 분가한 직계존비속에 동산등록을 면제한 것도 재산을 위장 분산할 길을 열어준 것이란 비난을 받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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