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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상 600명 내년1월 재산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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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1윌1일부터 국회의원과 입법·행정·사법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장급 이상 장성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 6백 여명에 대해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등록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을 마련, 6일하오 국회내무위 간담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재산등록제가 정착할 때까지 상당기간 등록재산을 일체 비 공개키로 방침을 세우고 시행령에는 공개·비공개여부를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설 2면>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본인 이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재산을 등록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내년에 본인을 포함, 3천6백여명이 재산을 등록하게된다.
박찬긍 총무처장관은 모법에 등록의무자로 규정된 나머지 3급(부이사관)이상 및 특정 5급 이상 공직자 5천4백여명에 대한 재산등록은 l단계등록을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 시기는 대개 85년1월l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단계 등록대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및 군 중장이상, 고등법원장급 이상 법관, 한은총재, 한전·주공사장 등 24개 정부투자기관장이다. <별표>
등록재산의 범위는 모든 부동산과 일정기준 이상의 예금·유가증권·채권·채무·보수이외의 소득·귀금속·골동품 및 예술품·각종회원권 등의 동산인데 등록대상동산의 기준과 액수는 입법·사법부와 협의를 거쳐 동일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분가 등으로 인해 별거중인 직계존비속은 동산은 등록대상에서 재외하고 부동산만 등록토록 했다.
이 밖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물신고=모든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미화 1백 달러 이상 및 국내의 싯가 10만원이상 선물을 받았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인도.
▲취업제한=재산등록 대상자인 3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전 2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하는 것을 제한.
▲재산변동사항신고=매년 l윌l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변동재산을 매년l월중에 신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총무처장관을 위원원장으로 관계장관·학계·법조계·언론계인사로 구성해 등록사항의 조사에 관한 승인·퇴직 공직자 취업승인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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