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척·관·섬 등 척관법|내년부터 못 쓰게 단간|m법 안 쓰면 1O만원 이하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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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평·척·관·섬 등 척관법 사용이 강력히 단속된다.
공업진흥청은 30일 건설부·농수산부. 내무부·각 시도 등 관계 부처에 미터법 사용을 철저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고 내년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오는 83년l월부터 계량법에 따라 면적 단위인 평의 사용이 불법화되었는데도 내년 분양예정인 아파트 등에 여전히 평으로 표시 되고있으며 농수산부의 추곡 수매량도 섬으로 발표되는 등 정부 통계자료에도 미터법 이체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진청은 12윌 한 달 동안 재량유통이 빈번한 곳에 미터법 상담소를 설치, 미터법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하고 내년l월 이후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법에 따라 다스리기로 했다. 위반업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계량법에 규정되어있다.
계량단위는 지난 63년1월 계량법제정으로 모든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했으나 오랜 습관으로 계속 척관법이 통용되어 그 동안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척관법 사용을 단속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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