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짝사랑 처녀를 몰래 혼인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강동 경찰서는 26일 짝사랑 여인을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호적에 등재한 면사무소직원 오원경씨(27·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사무소)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북면사무실에서 1년전부터 짝사랑해온 한모양(25·서울 상도동)의 본적을 알아내고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결혼신고를 한 혐의다.
오씨는 한달뒤인 7월29일 한양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가공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으나 들어 주지 않아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호적을 떼어보다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