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섞인 유약 바른 김장독 보사부서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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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5일 김장철을 맞아 인체에 해로운 납이 섞인 유약을 사용, 제조하는 옹기제품의 일제 단속을 펴도록 전국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지시에서 옹기제품 중 납의 허용한도 0·lPPM을 초과하는 제품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과 함께 옹기제품마다 제조업소명·교환장소 등 표시의무이행도 조사,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가 올들어 4월, 9월 두 차례 실시한 단속에서는 납 함유유약을 쓰는 업소가 5개소, 납 함량초과가 69개 수거제품 중 2개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납 함유유약사용 ▲금호토기(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장원토기(동) ▲정안요업사(충남공주군 장안리) ▲판교토기(충남 서천군 판교읍) ▲신흥토기(충남 논산군 연무읍)
◇납 함량초과 ▲남창요업(경남 울주군 온양면) ▲영화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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