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자금 마련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신청 후 45대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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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8일 전국을 돌며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온 류모(41)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류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ㆍ인천ㆍ부산 등지에서 400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45대를 개통할 것처럼 받아 인터넷에서 시가의 절반 정도인 대당 50만원에 판 혐의다.

2년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류씨는 주말에 가입 신청을 하면 월요일 개통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가족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려 한다“며 타인 명의로 개통 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먼저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유양인 일산경찰서 경제팀장은 ”류씨는 휴대전화 대리점 근무 당시 갖고 있던 고객 정보도 이용해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류씨는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류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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