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 피고인 변호인들 사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 사건의 이규광 피고인(57·전광업진흥공사장) 변호인 백상기·정명래 변호사가 12일 상오 담당재판부인 서울 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두 변호인은 사임계를 내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의 사임계는 결심 공판을 위해 이피고인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떠나기 전에 접수됐다.
이로써 이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게 되었다.
두 변호인은 사임계를 내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임상재판 직전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 공판연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 조치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