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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우융캉 사법처리 결정 당적 박탈하고 검찰에 넘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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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호 01면

중국 공산당이 비리 혐의를 조사해 온 저우융캉(周永康·72·사진)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당적을 박탈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저우융캉의 기율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하고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뇌물 수수·간통 등 혐의 … 위법 확인 땐 최고 사형

저우융캉은 지난 7월 말부터 사정·감찰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기밀 유출, 간통 등이다. 특히 ‘조사 중 포착된 다른 범죄’ 혐의 부분이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데타 모의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저우는 뇌물수수와 아내의 살인 교사사건을 무마하려 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의 정치적 후원자였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 처리를 놓고 저우는 시 주석 측과 대립했다. 당시 저우 측의 쿠데타설이 나돌기도 했다.

중화권 언론들은 “저우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1949년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사가 개인비리로 처벌된 적이 없는 만큼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저우에 대한 사법처리로 시 주석의 반부패 척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우는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때 권력의 핵심 멤버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 특히 공안·검찰·법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를 맡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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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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