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0%상한선' 폐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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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싼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월 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50%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거나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50% 상한선이란 갑자기 보유세(주택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연도의 보유세가 전년에 비해 최대 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정한 것이다.

이미 당정이 종부세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50% 상한선도 폐지하면 집 부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최근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을 100%로 올릴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상한선을 모두 없앨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종부세에 대해선 상한선을 없애거나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택분 재산세란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 분에 대해 0.15~0.5%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다. 종부세란 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세다. 이때 과표는 기준시가의 절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부터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6억원(과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올해에는 주택분 재산세 375만원과 종합부동산세(50% 상한 적용) 84만원을 합해 459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50% 상한이 없어지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175만원을 내야 해 총 보유세는 550만원이 된다. 그나마 이 액수는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정했을 때 나온 것이다. 만약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세금은 더욱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박사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차등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가주택을 은퇴한 노령자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령자에 대한 세금 완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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