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일주스 거의가 함량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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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시중에서 팔리고있는 천연주스등 과즙음료가 대부분 과즙함량 50%미만으로 외국에서는「천연」이란 이름을 쓸수없는 기준미달품들이다.
또 요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곤있는 클로렐라등은 일정한 품질기준도 없이 업자마음대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의 즙으로 만든 과채음료는 청량음료 또는 과즙음료로 허가받아 일정한 기준없이 멋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팔리는 20여종의 과일주스의 대부분이 과즙함량이 50%이하, 심지어는 10%이하인데도 천연과즙만으로 만든것처럼 과대선전되고 있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식품행정의 허점을 보완하기위해 과채음료의 품질기준을 새로 마련, 천연주스는 과즙함량을 95%이상으로 규정하고 일부 건강식품규격기준도 정했다. <과채음료기준은 별표>
이와함께 비닐·플래스틱용기나 포장등에서의 발암물질인 염화비닐모노머 함유량 허용기준을 1PPM이하로 규정,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유통식품의 규격기준도 69년이후 13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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