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피고 들것에 실려 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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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3회공판이 25일상오10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공판에는 이·장부부등 피고인 32명 전원과 증인으로 채택된 대화산업 무역부장 남문성씨등 9명이 출정했다.
항소심 1,2회 공판때 신병으로 출정하지 못했던 이규광피고인은 지난8월9일 1심선고이후 77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피곤인은 푸른담요에 싸여 핼쓱한 모습에 콧수염만 덥수룩해 병색이 완연했다.
이피고인은 교도관 4명에 의해 상오10시5분 들것에 실려 입정했으나 재판부가 인정신문을 하려하자 정명래변호인이 이피고인에게 다가가 건강을 조사한후 「도저히 문답할수 없는 상태로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한마디도 입을 열지못했다.
이때 25일자로 이피고인의 변호인에 추가 선임된 전 법무부장관 백상기변호사가 일어서 『이피고인은 말대답을 할수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정신마저 혼미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이므로 재판부가 변호인이 제출한 소송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피고인과 다른 피고인과의 병합심리를 하지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백변호사는 20분간 진행된 변론에서 『이피고인은 이·장부부의 어음사기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여론때문에 병합심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다 재판장으로부터 3차례의 제지를 받았으나 발언을 계속했는데 상오10시19분 재판장이 『직권상 앉으라고 권합니다』라는경고를 받고 변론을 중단했다.
백변호사의 변론이 계속되는동안 상오10시19분 이규광피고인은 교도관의 들것에 실린채 피고인대기실로 나갔다.
이에앞서 상오10시정각 입정한 장영자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편 이철희피고인을 보자마자 손을 맞잡고 반가운 표정이었고 옷소매속으로 내의를만져보며 『추운데 어찌지냈느냐』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했다.
장피고인은 이피고인의 얼굴을 감싸며 수의의 목부분 단추를 잠가주는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가 이규광피고인이 들것에 실려 맨나중에 입정하자 손수건을 꺼내 계속 눈물을 닦았고이철희피고인은 굳은 표정으로 앞쪽만 응시했다.
전상업은행장 공덕종피고인도 앰뷸런스에 실려와 2명의 교도관에 의해 들것에 실려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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