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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씨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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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는 7일 안상태(安相泰)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네차례에 걸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용근(李容根.62) 전 금감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금감위 상임위원 시절인 1998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표 1천만원, 같은 해 11월 미화 5천달러(약 6백만원)를 받은 혐의다.

또 금감위 부위원장 때인 99년 9월 1만달러(약 1천2백만원), 같은 해 12월 수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가 '나라종금이 금감위의 감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安씨 진술과 수표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감위 사무관 한명과 금감원 간부 한명을 불러 李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李씨는 검찰에서 "고향 후배인 安씨에게서 인사와 여행경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라종금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이날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8일 결정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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