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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생 8명에|최고 2년6월선고|유인물살포 항소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춘천=연합】 춘천지방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11일상오10시 강원대불온유인물 살포사전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및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피고인 8명중 송민석군(22)에게 원심형량 보다 6개월이 무거운 징역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이헌수군(22·교욱과3년)등 5명은 6개월씩 줄여 최저 징역8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햇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같다.
▲송민석=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 ▲정재웅(22·경영과3년)=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 ▲이재영(22·경영과3년)=상동 ▲박인균=상동 ▲이창수=징역1년·자격정지1년 ▲김내룡(22·자원공학과3년)=상동 ▲황기면(22·역사교육과4년)=징역8월·자격경지1년 ▲김을룡=징역1년·자격정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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