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정범석총장 해임으로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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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대 정범석총장(66)이 지난24일 쌍룡빌딩에서 열린 동교재단이사회에서 본인도 모르는사이 전격해임돼 학교는 물론 문교부·대한교련등이 그 충격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재단이사회(이사장 조해형48화)가 27일 교내학·처장 회의에서 정총장해임과동교박희선교수(63)의 후임총장선출을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재단측의 총장전격해임결의는 조이사장과 정총장의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총장은 『이유없이 임기중의 총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 집무를 계속하고 있다. 문교부는 재단측에 이사회결의취소를 요구하면서『후임총장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7일 즉각 통고하는 한편 교련도 진장조사에 나서 시정조치가 없을때는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단측이 24일의 이사회견의 취소결의를 하지않는한 공인 정총장과 재단측이 선출한 박총장등「1교2총장」이란 기형상태가 계속될 것같다.
조해형이사장은 지난24일 쌍룡빌딩에서 열린 이사회는 합법적이었고 이사10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의를 했다고 밝힐뿐 더이상 입을 열지 않고있다.
정총장은 이같은 재단측의 조치에대해 『승복할 수없다』『사표는 끝까지 낼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임기중의 총장 일방해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단측에 보여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총장은 교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대와 재단을 위해서도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파면을 당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국민대재단이사회의 이같은 조치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후임총장을 승인하지 않을 뿐아니라 원상회복을 하지않을경우 분규학교로 규정, 관선이사파견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규호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7일하오 교주측인 김석원재단이사를 장관실로 불러 경위를 묻고 이같은 문교부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교련(회장 유형진)도 28일『진상조사결과 정총장이 임기중 해임당할 직무상의 하자가 없었고 사의표명이 없는 임기중 총장해임은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교련측은 이어 이날 하오2시 교련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국민대 이사회의 회의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국민대가 발행하고 있는「국민대학보」는 28일자 1면에 머리기사로 『이대학은 지난24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2대총장으로 박희선공대교수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함께 발행인 이름도 정범석총장에서 박교수로 바꾸었다.
이에대해 정총장은 『총장의 결재없이 신문을 발행,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며『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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