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취업 사례비' 징역 2년4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10일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원서에 추천서를 써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정모(42)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덕성과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노조 간부가 취업난에 힘들어 하는 구직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추천서를 써준 것은 국민에게 공평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년 11월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을 해주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4억15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