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아지고, 현재 소득의 6~9%씩 내는 연금 보험료는 15.85%로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보다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변동 없이 소득의 60%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이달 하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발전위가 논의 중인 세가지 개선안 중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85%로 올리는 안에 위원회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가지 안은 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9.85%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11.85%만 올리는 안이다.
이 관계자는 "노동계와 소비자단체는 연금수령액 수준이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 크고, 기획예산처 등이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40%안'은 연금수령액이 너무 적다"며 "다수 위원이 '소득대체율 50%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방식이 조정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의 연금수령은 변동이 없으며, 보험료율도 2009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다가 2010년부터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