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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당분간 분리과세를(질문)|통화량늘려 경기활성화 시킬 생각없다(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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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재영의원(민한)질의=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7·3조치」보완대책은 실명제의 참뜻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10억원이상의 가명 또는 무기명예금주의 숫자와 액수를 밝혀라. 6·28조치에 따라 5차5개년계획은 대폭수정되어야 하지않는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작년10월 기업공개를 하겠다던 현대건설이 아직도 공개를 안하는데 대해 어떤 응징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성수의원(국민)질의=경제불황타개,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해결, 성장잠재력의 고갈예방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정부재정규모를 80년예산규모 (9조원선)로 동결하는 비상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라.
재정적자를 충당키 위한 안이한 국공채발행및 한은차입은 피해야 한다.
▲박완규의원(민한)질의=7·3조치등 최근의 잇단 조치로 거액자금이 유출됨으로써 저축기반이 흔들려 내자조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지 않은가.
환율이 당초 목표3%를 훨씬 넘어 9·44%이상오른 것으로 전망돼 환율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환율은 정부가 수출증대만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작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거액가명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는 조세형평과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를 정부가 일정기간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강경식재무장관 답변=금년초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제수지적자를 44억달러, 물가상승율을 10∼14%로 예상했는데 물가는 5%선에서 안정돼있고 금년 국제수지적자도 20억달러 내외일 젓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에 경제운용계획을 적용시키다 보니 급격한 정책변환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책변환이 내각 밖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경제각료가 상의해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의 7·3조치안은 왜곡된 금융을 바로잡지않고는 경제도약이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수정안이 실명제를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 실명제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으며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징금을 안물리도록 한것인데 그것은 실명제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6·28금리인하로 대기업만 혜택을 받은것은 아니며 금융부담 경감액 9천억윈중 3천억원이 중소기업의 혜택분이다.
은행주식의 매각대상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20%미만인법인은 제외하며 이경우 계열기업과 지주기업을 1개기업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은행주식취득액수가 그 법인자산의 10%를 넘지않도록 하겠다.
현대건설은 최근 기업공개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문제점등을 선중히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정부는 현대건설이 자진해서 기업공개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향후 3년간 재정규모를 동결한다든지 농어민부채를 동결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는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안무혁국세청장답변=종합과세를 실시하려면 현재보다 8배의 전산작업량이 요구된다. 전산화의 소요예산은 국세청의 경우만 2백35억윈이 소요되고 세무요원과 전산요원이 각각 2천명과 1백30명을 증원해야한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실시에는 주민의 이동관리가 무엇보다도 확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6·28조치에 앞서 국세청장으로서 한번 협의를 받았다.
▲하영기 한국은행총재답변=당초 금년도 총 통화증가량을 20∼22%로 목표했으나 뜻하지 않은 어음사기사건이 생겨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연쇄 부도사태등 금융공황의 우려마저 예상됐다.
7·3초치의 발포로 기업자금을 은행차입으로 대체시켜주는 응급처방등이 불가피해 통화향이 32·5%까지 확대공급됐다.
그러나 이 통화증가는 재정적자등이 원인이 아닌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경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크게 우려될만한 사태는 아니다.
▲이수종의원(민정)질의=금리·세율등의 파격적 인하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일방적 특혜조치는 상대적으로 대중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근로자·서민·농민등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가. 제도적 선행장치 없는 은행민영화는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법개정때까지 민영화작업은 보류돼야한다.
세수결함전망과 대책, 그리고 부실기업 정리방안을 밝혀라.
실명제보완책에 따라 거액자금마저 출처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것은 소수특권층의 비호를 위한 정책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정희택의원(민정)질의=「6·28」이나「7·3」조치는 그 내용보다 비민주적인 정책입안과정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위주의 조치라고 일부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금리인하조치로 인한 서민층·노인층·알뜰주부들에 대한 소외감 불식방안은 무엇인가.
▲김태식의원(민한)질의=앞으로 예상되는 통화인플레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금리및 법인세율인하를 통해 「있는 자」에게 1조원이상의 특헤를 베푸는 정부가 도시서민층및 농어민을 위해 보다 과감한 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해줄 용의는 없는가.
지금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사정은 통화정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물경제부문의 구조적 모순제거에서 찾아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정순덕의원(민정)질의=현재의 물가 수중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8%의 금리로도 2∼3%의 실질금리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만약 물가가 오르면 즉각2∼3%의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확고한 결의를 갖고있는가.
시중은행민영화는 경영자율화를 위한 여러 보완책이 선행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또 민영화이후 은행이일부 재벌의 사금고화하는것을 방지할수 있는 구체적 대책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문제는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시기까지 소액주주의 법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어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타당하지 않는가.
▲강재무장관답변=금리인하로 이자소득에 생계를 의존하고있는 퇴직근로자가 어려움을 격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노후보험·국민복지연금제도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주는 수 밖에 없다.
7·3조치발표후 급격한 자산이동을 조사토록한 것은 거액의 재산상속·증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재정시효철폐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생각 없다.
은행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금융자율화시책의 일환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으면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다.
해외건설업체의 외화도피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현대의 이명박사장이 81년10월26일자로 재무부장관에게 보낸 기업공개에 관한 서한골자는 ①77년7월1일 주식50%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기때문에 공개할수 없었다 ②사우디아라비아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개하지 못했다 ③82년하반기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개타당성이 인정되면 공개하겠다 (이 대목 서명답변)는 것이다.
통화경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지는 않겠으며 최근의 통화팽창이 물가불안정과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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