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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동원불응 명령불복종 등 벌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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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향로예비군 무기관리권을 직장예비군 소대장까지의 지휘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비롯, 병역법·군인연금특별회계법·군인연금법·단기사관학교 설치법·해군기지법 등 6개 군관계법률안을 일부 개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6개 법률안은 현행관련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 예비군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전투경찰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하며 군인복지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이 같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회부해 통과시켰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공포, 3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관계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토예비군법=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의 유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 단위부대의 최고책임자(소대장까지)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하거나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을 3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올린다.
또 예비군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 자에게는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을 50만원 이하로, 예비군이 아닌 사람이 예비군복장을 착용했을 때엔 현행 3만원이하의 벌금을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부속품 등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경비근무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방위병은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은 직무유기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왔다.
▲군인연금법=지금까지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군인에게 매월 지급해오던 연금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일부연금·일부일시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군인(사병)이 군인(장교)」 또는 「공무원이 군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해온 연금계산 근무연수를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도 군복무기간에 합산토록 한다.
또 일반사병 등의 군복무기간도 연금지급복무기간에 합산토록 한다.
▲병역법=현재 전투경찰대원은 내무부장관이 선발해 추천한 자중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뒤 귀휴조치(경찰근무)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투경찰대원 중 대간첩작전임무 수행자에 한해서는 현역병과 자질을 같이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중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경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찰대학졸업 예정자 중 내무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전투경찰에 복무할 수 있다.
▲해군기지법=해군기지를 종전 군항과 작전기지로 구분했던 것을 앞으로는 군함에 한정, 국민에 대한 기지 안에서의 행동제한영역을 될수록 축소한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군인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케 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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