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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중앙일보

    1993.12.09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중앙일보

    1988.12.16 00:00

  • 예비군 신고·동원불응 명령불복종 등 벌칙 강화

    국방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향로예비군 무기관리권을 직장예비군 소대장까지의 지휘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비롯, 병역법·군

    중앙일보

    1982.08.17 00:00

  • 신고태만 처벌등 신설

    정부는 향토예비군의 근거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의 최종안을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를 거쳐오는 15일 소집되는 제65회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법안은 예비군을

    중앙일보

    1968.04.12 00:00

  • 독선시정에 「브레이크」

    ○…청와대비서실은 9일 신민당이 대통령 비서실 기구개편을 『내각의 이원화나 같은것이며 국가재정의 낭비』라고 비난, 65회임시국회에서 문제삼겠다는 성명이 나오자 『또 야당의 생트집이

    중앙일보

    1968.04.10 00:00

  • 예비군법 싸고 여·야 대립

    정부·여당이 앞서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의 모법상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성안, 금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유진오 당

    중앙일보

    1968.02.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