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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많고 노련한 인력의 손실 나이 많다고 퇴직강요 안될말 전문가들의 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찬우 교수 ((동국대경찰행정학과· 법박) = 일련의 정년단축은 경력있는 노련한 인력의 상실이라는 큰 손해가 뒤따르는 것이다.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기위해 정년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공안」이란 제한된 직종이나 일반행정직에 봉사한 사람들이 조기퇴직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적지않은 문제가 된다.
신분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동요가 우려된다.
◇김홍수씨 (대한노인회조직국장)=완숙기의 전문화된 인력을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많은 조처라고 본다.
정년을 늦추거나 아예 없에 버림으로써 능력이 있을때까지 국가· 사회에 봉사토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완숙기에 이른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길러낸 셈인데 국가적 낭비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이 더 먹었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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