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카드, 탈법사용 갈수록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료보험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를 피부양자로 가장, 보험진료를 받으면 부당이득금 반환과 함께 3개월간 의료보험혜택이 정지된다. 보사부는 5일 날로 늘어나는 의료보험부정수진으로 보험재정이 축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부정수진자의 유형별 처리기준」을 새로 마련, 각 의료보험조합에 시달했다. 의료보험 부정수진은 최근 급격히 늘어 공무윈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경우 78∼80년 2년간 1천3백63건에 급여액이 3천5백51만8천8백4원이었던 것이 81년에는 2배가 념는 2천8백52건 7천3백67만2천5백40원이었으며 올들어서는 6월말까지만도 지난해 1년간의 부정수진건수의 2배가 넘는 5천3백20건(8천1백28만6천1백35원)이 적발됐다. 또 의료보험연합회도 지난한해 모두 2만4천9백31전의 부당수진으로 3억2천여만원의 보험재정이 축난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것은 자격상실후의 수급으로 의료보험법에 따라 이들의 소재를 추적,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환수가 불가능해 부정수진으로 인한 재정유출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