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핵폭풍'] 박인회씨 영장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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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피의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애로를 겪던 중 1999년 9월 안기부 퇴직 직원인 임병출을 통해 같은 퇴직 직원인 공운영을 소개받음. 공씨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97년 9월 서울의 S호텔 일식집에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사이에 이뤄진 불법 정치자금 제공 논의 등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후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됨. 피의자는 퇴직 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임씨, 공씨 등과 함께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로 결의함.

-피의자는 99년 9월 하순경 서울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이학수의 사무실에서 공씨에게서 받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테이프 제공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언론 등에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학수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삼성이 돈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국정원에 신고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함. 같은 날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장관 사무실에서 미국 거주 시절부터 교분이 있던 박지원 장관이 중앙일보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고 있던 사실에 착안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녹음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임씨의 복직을 부탁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함.

-2004년 12월 30일 서울 상도동 피의자의 부친 집 앞 도로에서 위 도청 테이프를 문화방송 기자 이상호에게 전달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함.

-피의자는 녹취록과 녹음 테이프가 불법 도청된 결과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다가 요구가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보도기관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측면이 있고, 재미동포로 본건이 문제되자 출국을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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