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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어린이 체벌 보모 처벌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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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영국에서 보육사나 보모들이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체벌하면 벌을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보육사들의 어린이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의회의 동의를 얻는 대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육사들은 자신이 보살피는 8세 이하 어린이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잡아 흔들거나, 회초리 등을 이용해 때리면 안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체벌은 안된다. 또 보육사들이 아이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현재 전문자격증을 갖고 보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육사는 7만여명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주는 부분은 제한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은 유엔이 오래전부터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유엔의 요구라고 해도 '교육 때문에'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아동보호 단체들은 "어린이 권리 신장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가족 우선'이라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모들이 보육사들과 의논해 결정할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부모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은 이미 교사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英) 연방 구성국 가운데 하나인 웨일스에서는 지난해 보육사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유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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