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설립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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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단자회사와 신용금고의 설립자유화는 제2금융권의 확충으로 사상의 양성화까지 유도하자는 정책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양적 확대는 가능해질 것이며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에 못지 않게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들 단기금융업무 취급업체는 지금까지 설립이 엄격히 제한되어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무제한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시장의 구조나 대금의 이동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자나 신용금고가 착실히 기반을 다져온 원인은 영세기업의 소규모 자금수요에 즉각 응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있다.
은행의 대출절차가 번잡한데 비해 단기금융업은 수속이 간편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기금융업의 특성은 곧 제1금융권과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단자회사·신용금고의 설립자유화는 단기금융시장의 상호경쟁뿐만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개선, 상품개발에도 자극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채의 활용을 위축시켜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금융업의 설립자유화 조치에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과당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설립신청을 받아 보아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고, 그것도 상업지대에 몰려서 가계와의 연결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다음으로는 부실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거래선이 다수 영세기업이므로 만약 부실화가 될 경우, 그 피해는 경제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 초년 도에 1백억원 규모의 신용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수신 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할 예정으로 있다.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기금 설치는 타당한 정책적 배려다.
현재의 단기금융업의 여수신 규모에 비추어 기금의 운영, 확장은 불가피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72년에 제정된 단기 금융업 법은 납입자본금 5억 원에 재무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기 시작한 단자회사는 서울 7개, 지방 13개며 8월말 예정 납입자본금은 1천 8백 5억 원에 달해 5개 시은의 4천 7백 50억 원의 38%를 기록하고있다.
여수신 금액을 보면 수신 2조 9천 7백 억원, 대출 3조 1천 9백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국에 1백 91개가 있는 상용금고의 여수신 총액은 6월말 현재 1조 6천 1백 56억 원이다.
이처럼 영세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그 영업내용은 거대한 것이다.
건전한 단기금융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할 필요성은 스스로 명백해진다.
단기금융업의 설립자유화가 공 금융의 역할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난립·부실화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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