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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의원, 의원직 사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간통죄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민한당 국회의원 한영수 피고인(47·서산-당진 출신)은 27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한 피고인은『현직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긴데 대해 국민과 당원동지·동료의원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국회의 권위에 대해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또『자신의 의원직 사퇴가 고소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20년간 기대를 걸고 격려해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한 피고인의 의원직 사퇴서를 오늘 중으로 받아 27, 28일 양일 중 국회에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자필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내면 의장은 국회가 폐회 중이므로 국회 결의 없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국회법·1백 33조)
한 의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원 현 원은 2백 75명이 되어 민한당 의석은 81석으로 줄어든다.

<보궐선거 앉을 듯>
정부는 한 의원의 출신구인 충남 서산 당진구에 대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같은 선거구에서 1명만 결원일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국회의원 선거법 140조)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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