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저격범>종신형 받을 뻔한「힝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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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레이건」대통령 저격범「존·힝클리」(27)는 애당초 그의 변호사들이 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 미리 유죄를 자인함으로써 재판절차를 거치지 앓고 감형을 받으려다가 법무장관이 거부하는 바람에 오히려 무죄선고를 받아 전화위복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칼럼니스트「잭·앤더슨」이 ABC-TV에 출연, 처음으로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다가 워싱턴포스트지가 22일 익명의 한 법무성 관리로부터 이를 확인, 보도함으로써 사실로 굳어졌다.
미국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중일지라도 자신의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감형을 협상할 수 있는「유죄자인협상」이라는 관행적 제도가 있다.
검찰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가 양자의 타협 선에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당초「힝클리」의 변호인 단은 그가 기소되기 전 2차례나 담당검사에게 유죄자인협상을 제의했으나「스미드」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법무장관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힝클리」가 재판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무성은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스미드」장관을 비롯한 법무성 당국자들은 매우 거북한 표정.
「스미든 장관은 지난번 의회 증언에서 이른바「정신이상변론」을 극도로 제한, 현행 정신이상 변호제도에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바 있다.
【워싱턴=김건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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