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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분양금 연체료 너무 높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영세민들이 주로 살고있는 시영아파트 분양금과 체비지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붙는 연체료율이 너무 높다. 각시·도가 지어서 파는 시영아파트 분양금 연체료율은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고 연27%까지 책정돼 현행 은행대출금리 10%의 2·7배, 민간아파트연체료율 18%에 비해서도 9%포인트나 높다. 또 채비지 연체료율은 연간 최고40%까지 받고있다. 이 바람에 시영아파트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영세입주자들은 분양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한 채 높은 연체료 부담까지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높은 언체이율은당국이 최근 수년간 잇단 은행금리의 인하조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고금리시대에 마련된 이자 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마련된 관계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각종 공과금미납때 붙게되는 가산금성격과 같은 벌칙금을 연체이자에 덧붙여 받고 있기 때문.
체비지매각의 경우 부산은 연체료율이 이자제한법규정에 따른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은 27%, 대구 24∼27%, 광주는 18%로 각각 책정돼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7월1일 금리인하 때 당시35%에서 8%포인트를 낮춰 27%로 연체료율을 조정했고 부산을 제의한 다른 시의 경우도 79∼81년사이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낮췄으나 그 이후엔 몇차례 금리인하에도 불구, 낮추지 앉고있다.
또 이들 도시의 시영아파트분양상환금에 대한 연체료율은 부산이 25∼27%, 서울 25%,광주 22%, 대구가18%.
이자에 벌칙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은행연체이율은 금리인하와 함께 종전 22%에서 18%로 내렸는데도 당국이 이에 준하여 연체료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늦장 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영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대부분 영세서민들이어서 상환금을 제 때에 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연체료율 마저 높아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에서 할부 분양중인 시영아파트는 장안평·월계·강동1차 등 1천2백70가구로 장안평아파트의 경우 77년 건립돼 1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79년1월부터 10개월 분납분양을 했다.
그러나 전체7백가구중 69가구는 3년째 상환금을 완납하지 못해 비싼 연체료를 물고있다.
장안평 3차지구는 3백15가구 중 2백47가구가 완납기일인 81년10월을 넘겼고 월계아파트도 4백68가구가 연체료를 내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관계자는 시영아파트의 임대입주금은 은행금리인하에 따라 연체료율을 16·2%에서 12·6%로 낮췄으나 분양상환금 연체료율은 서민주택 관리조례의『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율로 징수한다』는 규정에 묶여 2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금리인하 때마다 연체료율 조정문제가 대두돼 그 때마다 조례개정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고 지적 『앞으로는 연체료율을 외환과 같이 금리변동에 따른 연동제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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