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사채 은행에 몰리게한 뒤 증시서 활동하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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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6일하오4시부터 속개된 이철희·장영자부부거액어음사기사건 하오공판에서 장영자피고인은 『사채를 유치해 은행에 예금을 조성한것은 신용을 얻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가에서 베트콩식 돌출자금이라 불리는 정체가 불투명한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놓고 자신이 증권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였다』고 새로운내용을진술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장피고인은 문상익변호사의반대신문에서 『임재수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준것은 사실이며 부부가 사전에 상의해서 한일』이라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이에앞서 서두인피고인(조흥은행우도지점장)은 주진학변호사의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누가 지점장이었더라도 부도를 낼수없었을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중수피고인(조흥은행남대문지점장)은 황석윤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모두 은행장의 결재를 받아처리한것이라고 진술했다.
4회 공판은 이날 하오6시30분쯤 이사건관련피고인 전원에 대한 사실심리를 모두 끝내고 폐정했다.
5회공판은 21일상오10시 관련피고인 모두가 출정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서향달·황혁노씨 이·장사건관련구속>
대검중앙수사부는 16일하오 수배중이던 사채업자 황혁노씨(49·서울도곡동 개나리아파트 35동303호)와 불구속기소됐던 서향달씨(55·여·여관업·잠실장미아파트 12동1006호)등 2명을 만기금융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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