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체 "종합진단"|수주 적고 부실한 건 정불"일시적 자금난"엔 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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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공사 수주 실적이 없거나 말썽을 일으킨 해외건설업체를 정비하는 대신 공사대금 등을 못 받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는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은행·해외건설협회로 구성된 조사팀을 8월중 현지에 파견한다.
조사팀은 3∼4개 반으로 나눠 모든 해외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의 수주·계약·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데 특히 부실·부진공사, 적자예상공사·수익률·외화 가득률등 문제공사와 공사의 실속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관계당국자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자료와 지난5월에 실시한 해외 건설회사 재무구조상태조사를 기초로 업체별 평가를 하게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비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정비에서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 나라의 신용을 떨어뜨린 회사,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회사가 주요정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건설공사 부실업체를 정화하기로 한 것은 해외건설수출의 실속을 높이고 신승기업과 같은 큰 해외건설업체의 대형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승 기업 도산으로 주거래은행은 1천억 원 가량 손해를 보았다.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해외건설업체와 수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다는 생각아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해왔으나 앞으로는 선별 수주 및 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공사대금 등을 못 받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대해선 자금지원을 해주어 대형 도산을 막기로 했는데 이미 4개 업체에 약 1천4백억 원(지보 포함)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건설업체에 대해 대출을 할 때 방계회사나 부동산을 반드시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 해외 건설촉진법에는 부실공사 등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정지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면허취소는 ▲조합 또는 지연시공·부당한 노임체불·노무관리부실 또는 부정당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킬 때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때 ▲해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외공신력을 떨어뜨린 때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2년간해외공사의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외공사의 도급을 받지 아니한 때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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