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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등 향응 받은 공무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경기 양주경찰서는 17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양주시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 A(6급)씨와 같은 부서 직원 B씨(7급) 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등 4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2년 9~12월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관내 2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2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기간 2개의 건설업체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상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등과 관련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고 공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등을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 처분했다. 앞서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이들의 비위를 조사해 양주시에 통보했고 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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