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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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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17일 이씨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서울 강남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함께 기소된 김모(65)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역삼동 'F1'이란 이름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30만원씩 받고 손님과 여자종업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흥주점을 출자하는 대신 이씨가 영업사장과 영업팀장 및 주차실장 등 영업진을 모집한 뒤 매출의 일정 부분을 김씨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씨는 앞서 2012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이다. 당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김씨는 지난해 5월 불법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달 2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별도로 지난 7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0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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