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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제· 항암제· 소독 약등 내년부터 수입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피임제· 항암제· 방역용 살균소독제· 방충제등 일부 완제의약품의 수입이 내년 1월l일부터 1년 앞당겨 개방되고 모든 수입의약품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사후검정을 받아 시판돼 왔으나 내년1월1일부터는 사전검정을 받은 뒤 시판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의약품수입의 단계적 자유화방침에 따라 84년부터 수입을 개방키로 했던 방침을 수정, 내년1월1일부터 일부품목을 개방하기로 하고 이번 「무역거래법이외의 법률에 의한 수출입제한요령」에 1차로 26개 품목을 고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종근당과 유한양행간에 분쟁을 빚기도 했던 결핵원료 「3- 프르밀- 리파마이신- SV」등 11개 품목의 원료의약품도 수입을 개방했다.
◇수입개방의약품 ▲최면진정제 ▲발한· 지한제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자격요법제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호흡촉진제 ▲함소흡입제· 뇌하수체호르몬제 ▲타액선호르몬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요로소독제 ▲피임제 ▲칼슘제 ▲유기산제제 ▲습관성 중독용제 ▲통풍치료제 ▲크로로필계제제 ▲함암제 ▲구매제 ▲후란계제제 ▲독소류 및 특소이드류 ▲항독소 및 헵토스피라혈청류 ▲생물학적 시험용제제 ▲연고기제 ▲방역용 살균소독제 ▲방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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