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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힌 전통문화 전승·보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중요 문화정책 지표인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이 각종법규상의 장벽에 가로막혀 각부처간에 이견을 노출한 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옹을 받고있는 구식결혼식(전통혼례)과 고유민속주 개발등의 전통생활 문화전승문제가「가정의례준칙」「주세법」에 걸려 편법으로 행해 지거나 전혀 개발의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공부는 지난해 부터 전통문화 전승방안으로 전통혼례 보급과 충남 당진 두견주 개발을 구상해 왔으나 보사부·국세청등으로 부터 현행법 구상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두견주실험제조등 모든 사전준비를 끝내고도 선뜻 내놓치 못하고 있다.
『구식결혼식은 가정의례 준칙이 장려하는 혼례가 아니므로 무료회원제의 전통 재현은가능하지만 영업적인 식장을 통한 보급은 불가함』
문공부가 지난3월부터 문화재 보호협회릍 통해 서울「한국의 집」에서 회원제로 실시하고있는「전통혼레식」을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관개부처의 의견을 조회한데 대한 보사부의 회신내용이다.『두견주를 고유민속주로 개발, 판매하는것은 현행 주세법상 용인될 수 없으며 단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은 될수 있음.』역시 문공부의 두견주개발 판매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회신 내용이다.
그렇다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고유민속주의 속성 때문에 대량시실,일정량의 생산유지를 전제 조건으로하는 양조장 허가를 얻어 민속주를 제조 한다는 것도 현행법상 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현행 주세법은 지방 양조장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있기 때문에 기후조건,현지의 물등이 아니면 안되는 두견주같은 민속주는 반드시 일정한 지역에서만 제조가 가능 하다는점을 감안하면 지방 양조장허가를 받아 생산, 서울등으로 가져다 팔아야 하는뎨 필연코 법망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고려초 부터 1천년의 비법을 이어온 진달래꽃잎을 말려 쌀과 빚어 담그는 대표적 민속주인 두견주는 문공부당국이 개발 준비를 모두 끝내 놓고도 햇빛을 못 보는 지경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통생활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은 아주 자연스럽고 다양하다.
이같은 자연스런 문화현상을 가리켜 한나라의 문화가 반드시 갖게 마련인「문화의 중층성」이라고도 한다.
또 로마와 봄베이를 잇는 유명한 관광코스의 조그만 촌락음식점은 관광객들에게 2백년이상 그식당 에서만 가전의 비법으로 제조돼오는 가례포도주를 토속음식과 함께 내놓으며 자랑하는 예도 있다.
이밖에 매년 개최되는 일본의 민속주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는 술은 대체로 전래돼오는 사가의 비법으로 제조된 술등이라고 한다.
문화재보호협회가 지난3월부터 시작한 회원제 구식혼례식은 6월말현재 1백50쌍이 전통생활문화의 훈풍이 감도는 가운데 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전통문화의 울바른 전승방법이란 과거나 현재를 모두깎아 내리거나 없애 버리기 보다는 과거와 현재속에서「최선」을 발굴,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구식혼례 가정의레준칙 권장사항으로 넣지 않은 단점이나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하는 거창한「문화올림픽」이 구상되고 있으면서도 고유 민속주의 개밭 판매가 법규에 얽매여 미로를 헤매고있는 한국전통문화의 현실을 정부당국은 다시한번 조감해 봐야할 것 같다.<이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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