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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선 승소 「중대과실」 관행 벗어난 해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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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물건을 팔고 자기앞 수표를 받을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밞았다하더라도 거스른돈이 물건값보다 훨씬 많았다면 사고수표의경우 은행은 지급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금결제의 대부분이 현금 아닌 수표·어음으로이뤄지고 특히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발행,지급보증한것이어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현거래관행에 비춰볼때 이같은 판결은 신용거래에 경종으로 받아져 주목되고있다.
또 이판결이 수표의「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지금까지의 판결태도와 상반되고 「취득자의중대한 과실을 확대해석했다는 점에서 재야법조계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 판결이라는논란이 일고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성일부장판사)는 2일 ∴최희성씨(정육점주인· 서울홍제동299의3) 가 국민은행을 상대로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윈고승소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최씨는 지난해12월30일 하오7시쯤 갈비20근·쇠고기 20근을 15만4천원에 팔고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롤 받아 거스름돈 84만6천원을 현금으로 내줬다.
이때 최씨는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경기도양주군별내면화접리759 박태운」임을 확인하고 적어두었다.
최씨는 다음날인 12월31일 이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은행측은 분실신고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현금지급을거절했다.
이 수표는 1주일전인12월23일 윤모씨가 서울동대문 덕운시장에서 분실한 것으로 12월23일에분실신고 (성동경찰서)·분실공고 (신문) ,공시최고 (서울동부지원) 되어있뎐 상태였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됐던 주소지에는「박태우」씨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찾을수 없었다.
최씨는 지난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울 내1심에서는 선의와 취득자로 인정되어 송소했으나 은행측이 항소했던것.
은행측은 항소이유서에서『거액의 수표를 갖고온 사람한테 소액의 상품을 팔고 큰액를 현금으로 거슬러 주면서 의심없이 주민등록의 진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원고 최씨의 큰 잘못이며 피고측은 분실신고·공고등을 했으므로 잘못이없다』 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표의 금액, 원고의 직업,물건을 사간사람의 주소,수표를 받은 날자와 시간,거래내용등욜 일강거래경험에 비추어볼매 윈고최씨의 수표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 이 있었다고 보여져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수없다』 고 윈고패소이유를 밝혔다.
윈고 최씨는 이에대해자기앞수포는 헌금처럼 쓰여지고 있고 요즘은 수표권장시책으로 이서도않고 통용되는것이 관례화되고있는데 자신은상대방의주민등록층까지확인해뒀는데도정육점 주안이란 직업과 섣달그뭄의 저녘이라는 거해시간등을· 이유로 잘못이.있다고판결한 것은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최씨는 또 수표취득자 당사자의 주민등록지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한다면 자기앞수표룰 어떻게 받겠느냐며 신문에 난 분실공고를 일일이 대조하며수표거래하는 사람은 없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권종근변호사는 수표의 선의의 취득자룔 보호한다는 종전의판결태도률 벗어난 납득할수없는 판결로 이 경우 취득자는 확인과정까지거쳤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있다.
권변호사는 또 수표는신용거래와 편의를 위한것으로 이 판결이 확점된다면 점점 현금 아닌수표·어음·크레디트카드둥으로 거래가 신용화하고있는 경제유통질서에 큰혼란이우려된다고밝혔다.
특히 수표나 어음은 액면과 지급처등 글이 명시하는 문헌생에 따라그대로 저급돼야하며 직업에 따론 차등대우와 같은 인적한게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관계법조문>▲수표법21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잃은자가 있는 경우에 그수표의 소지인은 수표를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판례>대법원운 지난80년2윌 1백만원짜리 수표를 받고 일요일에 오메가 시계1개를 36만윈에 판후 64만원울 거슬러준 경우 수표 뒷면에쓰인 전화번호에 가게주인이 전화를 걸어차지않았다는 이유로 「중대한과실」 로 인정했다. 이켱우에는 훔친 수표에 범인이 허위전화번호를 기재했으므로 가게주인이 전화만 걸었다면 쉽게 훔친 수표란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통상정도의주의만 하면 상대방이 적법한 수표 소지인이 아니라는,것을 쉽게 알수있는경우 그 부주의의 정도가 중대했기때문에몰랐을때』 에만인정하고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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