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친딸-성폭행男 결혼시킨 '엽기母' 친권정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학생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A(44ㆍ여)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B(42)씨와 2012년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일 없이 쉬는 날이 많았던 B씨는 A씨의 딸 C(당시 15세)양과 자주 단 둘이 있게 됐다. 같은해 12월 B씨는 A씨가 일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타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든 C양을 성폭행했다. 그 뒤 의붓아버지의 수차례 성폭행으로 16살 이던 지난해 8월 임신을 한 C양은 올해 출산을 했다. 어머니 A씨는 딸의 출산 직전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양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성폭행에 의한 출산을 의심한 구청 직원이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8월 의붓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붓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했다.

이로써 일단락 되는 듯했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상하게 전개됐다. 어머니 A씨가 “딸이 낳은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며 C양에게 구치소에 수감된 B씨를 수차례 면회케 한 뒤부터였다. A씨는 본인과 C양의 이름으로 가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A씨는 한발 더 나아가 “B씨와 가정을 꾸리는 게 딸에게 좋다”면서 B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C양 역시 법정에서 “아이를 낳아 보니 직접 키우고 싶다. 나도 원해서 한 결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 딸을 가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결혼까지 시킨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면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A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대 4년까지 학대자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아동보호자문단’(단장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의 첫 사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도입된 아동보호자문단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 제한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앞서 아동보호전문가, 의사, 심리학자 등 16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두세 건의 친권 제한 사례를 아동보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붓딸을 9세 때부터 추행하다가 15세 무렵 성폭행한 계부 D씨는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황은영 부장검사는 “이 사건 역시 친어머니의 설득으로 피해자인 딸이 재판 도중 증언을 거부했다”며 “어머니의 친권을 제한하고 피해 아동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두살배기 딸이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이불 위에 던지고 수차례 폭행한 계부 사건도 다룰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