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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제기전에 고소장접수는 위법 한영주 의원 변호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간통협의로 구속중인 한영수의원의 변호인만인 민한당의 박병일 목요상 이관형 의원은 3O일하오 「이번 사건은 박인숙 여인의 남편이 이혼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검찰이 위법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아니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 같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상오 서울구치소에서 한 의원을 약30분간 만나보고 이어 이창우 서울지검장. 박종철 형사1부장· 허정열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박우동 가정법원장을 차례로 만난 끝에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형법 2백41조2항) 이혼심판청구소송제기증명이 고소장에 첨부돼야함에도 (형사소송법 2백29조) 검찰측은 박 여인의 남편에게 이혼심판청구제기증명이 발부된 28일하오 5시(박 가정법원장말) 이전인 28일상오 (박 부장검사말)에 고소장을 접수해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남편의 고소장에 통정사실이 3, 4회로 기재됐는데도 검찰이 20여회로 단정한 것은 친고죄의 부고부리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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