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KT, 중도해지해도 약정 할인 위약금 안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사가 신규 요금제와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커진 소비자에게 통신비 마일리지를 지급해 단말기 값 부담을 낮추거나,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각종 위약금 제도를 폐지하는 식이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가족이 함께 한 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번호이동시 위약금 반환 부담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매월 최대 2만5000포인트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주는 ‘T가족 포인트’를 18일 출시한다. SK텔레콤 가입자인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최대 5명까지 매월 1인당 1500~5000포인트씩 총 3000~2만5000포인트가 적립된다.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돼 6개월 뒤 SK텔레콤에서 기기변경을 하거나 단말기 수리 등 사후서비스(AS)를 받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포인트를 적립하면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단말기 지원금과 중고 단말기 반납시 보상금까지 더하면 사실상 최신형 단말기 1대를 추가적인 현금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T가족포인트는 SK텔레콤의 기존 가족 결합상품(온가족무료, 온가족프리, 온가족할인, 착한가족할인)과 중복으로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T가족 포인트를 통해 연간 약 3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요금 약정할인 제도도 바뀌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12월부터 통신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해 불가피하게 이통서비스를 해지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요금 약정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할인제도다. ‘일정기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조건(약정)으로 가입자에게 매달 통신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보조금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로 약정을 어기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통신요금 할인액의 일부를 반환해야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KT도 최근 약정을 없앤 신규 요금제를 내놨다. 11일 출시한 KT 순액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약정 할인액만큼 기본료를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도 위약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단말기 구입시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는 단말기보조금 반환금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최근 이통3사가 단말기 구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도 이 반환금을 낼 필요가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부담이 조금 줄었다.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 KT의 심플코스, LG유플러스의 식스플랜 등이 이런 조건의 요금제다.

 앞으로 위약금 폐지 움직임은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이통3사와 위약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다만 스마트폰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폰테크’ 부작용을 감안해 가입 초기에는 위약금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