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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엔비디아에 특허침해 '맞소송'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가 미국의 컴퓨터 그래픽 전문업체인 엔비디아(Nvidia)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가 ‘갤럭시노트4’의 성능시험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13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를 상태로 특허침해와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건 엔비디아가 공개한 모바일 기기간 성능비교 결과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쉴드 태블릿’에 장작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테그라K1’과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엑시노스5433’의 성능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허위로 엑시노스5433의 성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출시한 쉴드 태블릿의 광고 문구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사의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그 보다 빠르다며 여러 개의 벤치마크 점수 자료를 제시했다. 삼성은 또한 소장에서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삼성의 특허 6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엔비디아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모바일 AP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탭S’ 등 최신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엔비디아는 연방법원에 피해보상과 특허 침해 방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채택한 컴퓨터 제조업체 벨로시티 마이크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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