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 진로 인수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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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로써 국내 맥주 시장의 58%를, 소주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거대 주류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이트맥주가 신청한 진로 소주와의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다만 공정위는 ▶합병사의 주류 가격 인상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하고 ▶유통업자와의 거래 때 지위 남용을 방지할 구체 방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받으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는 ▶양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하고 ▶양사가 주류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맥주와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별개의 시장이어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OB맥주와 지방 소주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준영 OB맥주 사장은 "가능한 모든 자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로 하나도 막기 어려웠는데 이젠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트는 앞으로 ▶인수대금(3조4100억원) 납입 ▶정리 채무 변제 ▶법정관리 해제 신청 등의 인수 절차를 거쳐 인수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윤.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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